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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화물차 백골 시신' 발견 못 한 파출소 직원들 감찰 조사

등록 2024.10.17 15:03:45수정 2024.10.17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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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범 신고자 정보 유출' 건도 사실 확인 중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전북 지역 경찰관의 근무 행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익산 망성파출소 소속 직원 2명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20일 망성면 한 제방 하천부지에 방치된 1t 화물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치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들은 차량을 조사했지만 별도의 특이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방치 차량으로 오인하고 익산시청 쪽에 견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이 차량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자 당시 출동한 직원들이 제대로 차량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흡했던 초동 수색은 인정하면서도 지자체가 차량을 견인하지 않아 발견이 더욱 늦어진 부분도 있다며 익산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또 전북경찰청은 음주 뺑소니범 신고자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된 완주경찰서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1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의자에게 그를 붙잡은 신고자의 가게 관련 정보를 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마신 채 도로를 달리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후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피의자를 쫓아 붙잡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 피의자에게 신고자가 운영하는 가게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

A씨가 이 정보를 듣게 되자 조사가 끝난 후 직접 신고자가 운영하던 해당 가게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망성파출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완주경찰서 직원의 경우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역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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