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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전부 아냐"…이태원 특조위로 쏠리는 눈

등록 2024.10.18 06:00:00수정 2024.10.18 0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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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특조위 "재판결과로 드러난 사실관계 참고해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제한 두지 않아…"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이태원을 관할하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태원 유가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조위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 다른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태유가족 측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인 법 해석의 결과"라며최근 발족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형사재판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이태원특조위원장도 "재판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참고하고, 더 많은 사실을 밝혀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범위 제한 없이 조사해 책임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청장의 무죄 이유에 대해서 일선서의 보고 만으로는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지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통해 보고 체계가 참사를 발생시킨 구조적인 요인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2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0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2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02. [email protected]


재판 결과를 지켜본 한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기동대 파견에 대한 요청을 받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어디까지 의견교환을 했는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할 것"이라며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했던 용산서장과 상황실, 그리고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조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서 대통령실 이전의 영향도 언급한 만큼,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관련 사항은 무엇이든 다 조사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하지 않겠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를 마무리해야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청장의 역할을 명확히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기동대 배치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자로서의 서울경찰청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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