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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면세유 관리 부실로 지난해 12만ℓ 불법 유통

등록 2024.10.18 09:59:33수정 2024.10.18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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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6.5배 증가…면세유 감시시스템고도화·출고지시서 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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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협에 관리 부실로 지난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유 약 12만ℓ 리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관리 부실로 최근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면세유 7만3890ℓ가 불법 유통된 뒤 2021년 7000ℓ, 2022년 1만8400ℓ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1만9460ℓ로 전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면세유 불법유통 26건 중 16건이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생했다. 전라북도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안군의 한 어촌계의 계원인 A씨를 비롯한 15명은 김 양식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2㏊ 이상의 양식장을 보유하면, 관리선을 지정받아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2~3㏊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양식장 관리선 지정을 받았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면세유 11만500ℓ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수협이 폐선된 선박이나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항구에 있는 선박을 비롯해 사망한 어민,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 구입카드 등이 잘못 교부·발급된 경우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문대림 의원은 "작년 수협 면세유 약 12만ℓ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다"며 "이는 2022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한 것은 수협의 관리 부실 때문이기에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협에서 과거부터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은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과 선박의 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후, 출고지시서가 발급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업무 전산시스템과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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