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강사유' 고령자 해외여행 위약금 분쟁多…"계약내용 인지 못해"

등록 2024.10.23 06:00:00수정 2024.10.23 06:46: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조사

출발 전 계약해제·위약금 불만 63.8% '최다'

"계약 전 취소수수료 등 중요정보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해외여행 수요와 함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가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1%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236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47건) ▲품질·용역 불만(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21건) ▲항공 관련 불만(15건) 등의 순이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이 26.7%(63건), 상품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이 국내 8개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8. k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8. [email protected]


실제 고령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 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홈쇼핑 9개 사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사이트 주소(URL)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중요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령자 피해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도 소비자에게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하며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