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결과 12월23일 조정·공시 계획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은 11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 이동 필지분에 대해 제곱미터(㎡)당 단위가격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장성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다.
지가 확인은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지번을 넣으면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장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12월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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