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혐의 가맹점 7곳 고발
부정유통 가맹점·불법브로커 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지가 붙어있다. 2024.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상품권 판매업자 3명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측은 이들 가맹점이 거짓으로 매출을 기입해 온누리상품권을 획득한 것처럼 속이고 소진공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과정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취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형사 고발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맞는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5억원 이상 발생한 15곳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이 중 10곳을 집중 조사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7곳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조치 및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에 중기부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법, 보조금 관리법, 조세법 등을 근거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
이번 고발은 지난 1일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 첫 행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마늘가게 한 곳에서 월 평균 63억원이나 쓰이는 등 부정 유통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전국상인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된 TF를 구성,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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