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 보석 청구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구속기소된 두 피고인 나란히 보석 청구
재판부, 조만간 심문 진행 뒤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불구속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왼쪽)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 측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기획한 대화가 아닌 사담(私談)'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중순께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앞서 김씨도 지난 1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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