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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인데…" 400억 꿀꺽, 가상화폐 투자 사기 무더기 송치

등록 2024.11.11 18:58:55수정 2024.11.11 1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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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만2000여명… 대다수가 은퇴자 노후 자금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구속·111명 불구속 송치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은퇴자금 등 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 공동대표를 맡아 일행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광주와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은퇴자들로 피해금 역시 노후 대비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25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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