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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확정' 박종우 거제시장, 오후 3시 대시민 사과

등록 2024.11.14 13:07:27수정 2024.11.14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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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박종우 거제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거제=뉴시스] 박종우 거제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세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 사과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거제지역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300만 원만 준 것으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박 시장은  항소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는 200만 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편 거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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