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3명 중 272명 찬성…이준석은 반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인 가운데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경찰은 신분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초기 수사 3개월 이후 경찰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수사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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