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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불법 취업' 외국인들, 강제퇴거·출국명령

등록 2024.11.14 18:44:57수정 2024.11.14 2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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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10명 적발

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2명, 범칙금 7명

[수원=뉴시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경기 평택 미군기지(험프리스)에 입점한 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미육군범죄수사대(CID)를 통해 미군기지 내 입점한 요식업체, 주얼리 매장 등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총 4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던 외국인 10명이 적발됐다. 이들 국적은 필리핀, 튀르키예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해 300만~9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적발된 외국인 중 1명에게 강제퇴거, 2명에게 출국명령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군기지 내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해 미육군범죄수사대와 기지 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불법취업 외국인 및 불법 고용 업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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