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팔래?" 길에서 20대 여성 희롱한 60대 법정구속
청주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20·여)씨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뒤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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