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수입하며 거짓 신고로 관세 포탈한 40대 부부 벌금형
한약 제조용 꿀 2932㎏ 수입, 760여차례 허위 신고
타인 15명 명의 이용해 1억2400여만원 관세 포탈
[서울=뉴시스] 판매용 벌꿀.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한약 제조용 꿀을 수입하며 거짓 신고로 1억2000여만원의 관세를 면탈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약 제조업자인 부부 A(46)씨와 B(43·여)씨에게 각각 벌금 3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C(52·여)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백여회에 걸쳐 한약 제조용 꿀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며 허위 신고로 1억2400여만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꿀을 수입해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한약을 제조할 때 필요한 꿀을 미국의 한 판매업자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 꿀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만큼 A씨 등은 사용처와 금액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원 C씨 등 15명의 명의를 이용해 A씨 등이 제작·판매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허위 신고해 관세 부과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식품을 판매·영업용으로 쓸 목적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명의 대여를 통해 자신이 쓸 목적이라고 속이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들은 꿀 2932㎏를 수입하며 76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통해 총 1억24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꿀을 수입하며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기간, 양, 횟수가 매우 많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정감면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C씨의 경우 단순 꿀 수입 업무 담당직원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들 모두 별도의 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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