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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아동학대 근절·피해아동 보호에 행정력 집중

등록 2024.11.18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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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집중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우선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구지역 학대 피해아동 쉼터인 행복아이(i)쉼터는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피해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로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아동방과 거실, 주방, 욕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는 여아 전용 시설로 최대 7명을 3~9개월간 보호 가능하다.
 
또 소규모 가정집 형태로 숙식과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요보호아동 그룹홈도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이다.

그룹홈 1곳당 아동 6~7명을 보호할 수 있다.

남구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로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발굴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심리치료비, 숙식비, 의료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남구만의 특수시책으로 가정위탁아동 보호세대 행복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 중이다.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학대 신고에서 학대 판단까지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된다.

남구는 이 기간 보호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판단 전 아동의 건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의료비와 돌봄서비스 비용, 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남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남구는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비롯해 분기별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남구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견고히 구축했다.

남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선정과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 및 퇴소 조치와 친권 제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의결한다.

또 남구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피해아동과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맘껏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행복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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