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화목보일러 화재 잇따라…소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화목보일러, 연료비 저렴하고 농촌에도 다수 보급
화재 가능성 높아 주의 필요…부주의 원인이 80%
[고창=뉴시스] 18일 오전 11시3분께 전북 고창군 신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40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전북 지역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3분께 고창군 신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40분여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화재는 화목보일러 내 불꽃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옮겨붙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17일에도 오후 6시45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기름·화목 겸용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작 등의 땔감을 투입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기름과 가스 등을 사용하는 다른 난방기구보다 연료비 등이 저렴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힘든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난방기구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그 특성 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고, 연통이 과열되거나 불씨가 튀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된 화재는 모두 314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다치고 2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화목보일러 화재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54건, 약 8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설명한다.
전북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 ▲보일러 인근 소화기 등의 화재진화장비 구비 ▲지정 연료 사용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연통 정기적 청소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가 집 전체로 퍼지는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안전수칙 준수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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