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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거기서 도박하지?'…남의 집 대문 박살 낸 60대, 벌금형

등록 2024.11.26 07:00:00수정 2024.11.26 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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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등 혐의 기소…法,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아내가 도박 중인 것으로 의심해 애꿎은 집 대문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부장판사는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아내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하는 것으로 오인, B씨 소유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했다'며 거부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인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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