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월평·만년동·도룡동 일원 132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지난 7월 주민공청회에서 유성구와 공동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구청 제공) 2024.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동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특구 지정에 따라 만년동과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 132만㎡(약 40만 평) 일원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1767억 원을 들여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등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허법 등 5개 규제특례 혜택도 받는다.
앞서 양 구는 이 일대에 조성중인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와 콘첸츠기업지원센터 등 우수한 특수영상 인프라와 연계한 특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과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했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덕특구와 함께 유성구 성장의 두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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