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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확대…국궁장 무료 전환

등록 2024.12.01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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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생활체육 활성화 목적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사진은 보은군 스포츠파크와 생활체육공원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2022.10.12. hugah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사진은 보은군 스포츠파크와 생활체육공원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2022.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시간을 확대한다.

군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간과 국궁장 이용료를 조정해 군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시설을 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보은군스포츠파크 내 탁구장으로 한정한다.

센터·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그라운드골프장, 풋살장, 족구장, 인조잔디축구장 등은 휴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은읍 소재 보은국궁장의 이용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다.

이용료 감면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군은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 바 있다.

이듬해 추가로 체육동호회 체육시설 이용료를 80% 감면했고, 올해는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줄였다.

군은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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