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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복무 조례, 41년 만에 전부 개정…"조직 활력"

등록 2024.12.02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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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를 41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하동군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 41년 만에 ‘전부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에는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지 조례가 없는 지역으로서의 불명예를 씻은 바 있다.

하동군은 복무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는 난임 시술이 보편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에게 정자 채취 당일에만 휴가가 부여돼 배우자 난임 시술 시 병원 동행이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난임을 부부가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조례 개정과 함께 복지포인트 항목 내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 포인트(10만원)’을 추가했다.

이에 더해, 그간 갈사산단 소송 등으로 인해 도내 최저 수준으로 지급됐던 ‘맞춤형복지포인트’ 또한 도내 평균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1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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