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일 유성구 2선거구 대전시의원 보선 예비후보자 설명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역구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사망한데 따른 보궐선거로, 유성구 온천 1·2동과 노은 1동을 선거구역으로 한다.
설명회에선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를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설명회는 선거에 관한 중요한 정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법과 원칙을 안내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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