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하면 계약해지 위험"
'민원사례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9_web.jpg?rnd=20210205152205)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며 관련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별도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원리금이 해약환급금 초과하면 상계후 해지"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보험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합산해 그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게 되면 상계 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출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수령 제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해약환급금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출기간 역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는 만큼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해지, 예금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가 직접 이자납입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해지하는 서비스로, 계약자는 예금주의 동의를 통해 자동이체 출금 신청·해지를 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이 취급될 때 예금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며 "추후 발생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대출 제한"
D씨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을 거절당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며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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