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사건, 검찰과 합동수사 고려 안 해…수사단 확대"(종합)
"합동수사 제안, 신뢰성·공정성 이유 거절"
특별수사단 150명으로 확대…30여명 증원
"내란죄는 경찰 수사 영역…수사 의지 확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임철휘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신 관련 전담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거절했다"며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8일 밝혔다.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만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해 수사 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 적용이나 영장 신청 등에 관해선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검찰과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과의 합동수사 대신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모양새다.
국수본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이날 증원으로 150여명 규모가 됐고, 명칭 역시 전담수사팀에서 특별수사단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기존의 안보수사단이 주가 되고 추가로 인력을 파견 또는 지원받는 형식으로 수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그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고 수사 의지도 확고하다"며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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