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행정력 동원"
여순유족총연합, 계엄문건 '여순반란'표현 처벌 촉구
[여수=뉴시스] 여수시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SNS를 통해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썼다.
정 시장은 또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공개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담긴 '12·3 계엄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여수·순천반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여순사건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된 여순 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여수·순천10·19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 폭력의 참상을 밝히고 명예 회복을 통해 왜곡되고 지연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적 기대와 노력을 배신한 무참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족 연합은 "이는 76년 넘게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했던 유족들과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혼들의 한을 짓밟는 행위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 추진, 위헌적 내란 행위 철저한 수사·처벌, 역사적 정의감을 심각하게 훼손한 계엄 문건 작성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