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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집회 금지 방침 결정도 논의도 없어"

등록 2024.12.13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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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의원 성명 "탄핵집회 참가 금지 강요…어기면 엄벌" 반발




지난 9일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면 논란이 된 회의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일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면 논란이 된 회의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은 13일 '민주당 도의원 공동성명'과 관련 “강원자치도는 지난 9일 현 시국과 관련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관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 회의에서는 당면 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 혼란기 공직기강 확립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회의 자료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환기하기 위해 ‘공직기강 해이사례’의 하나로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정치행위 금지’가 표현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공무원법(제57조, 제5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며, 강원자치도는 공무원의 집회 참여에 대한 그 어떤 방침을 결정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등 다수의 타 지자체도 민생안정 회의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어떠한 문제도 제기가 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결의서’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행위 금지 지침을 통해 이를 어기면 엄벌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비판과 탄핵집회 참가 금지 등을 강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이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도의회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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