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건, 288억원 부과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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