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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땐 63일·박근혜 땐 91일…헌재 시계 째깍째깍

등록 2024.12.15 06:00:00수정 2024.12.15 0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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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일정 논의

사건 본격 검토…재판연구관 TF 가동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12.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번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헌·위법성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오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접수된 직후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 첫 회의로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말 동안 자택에서 기록을 검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는 이른 시기에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쟁점 사항과 증인·증거를 정리한다. 이후 공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주심도 전자배당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공개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 TF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TF 소속 연구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를 비롯해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 결론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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