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두 차례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과 14일 박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14일에는 자신의 내란중요공모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본인 명의의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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