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됐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다 확보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총경은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사업가에게 가족의 위장 취업을 청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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