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과징금 724억→151억 대폭 낮춰
증권선물위, 회계처리 방식 '순액법' 적용 부합 의결
총액법땐 수수료 19%가 영업수익…순액법땐 '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방식에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 상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선물위는 카카오미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이에 공정위도 순액법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보고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5월 우티·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4개 사업자는 자신의 가맹 기사가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각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증권선물위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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