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과잉진압 논란'에 인권위 "과도한 물리력 사용, 신체자유 침해"
"유사 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임금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후 장기화되자, 금속노련은 2023년 5월 망루를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망루 위 노동자에게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이 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자 행위를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이에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경찰이 지난 30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진압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영상 갈무리) 2023.05.31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5명 이상의 경찰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넘어진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해,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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