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폐기물은 자원"…대구 북구, '순환경제' 교육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해
김종련 대구 북구의원 발의…"생각의 전환 필요"
[대구=뉴시스] 김종련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4.1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련 의원이 발의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폐기물에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 주민에게 모든 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순환 경제는 쓰레기를 줄여 자원의 생산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경제 시스템이다. 조례안이 도입되면 각 동에서는 재활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등 내용의 순환 경제에 대해 교육한다.
김 의원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예정"이라며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은 물론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 교육과 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처리 단계를 이해하고 민·관의 소통 행정으로 생활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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