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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박근혜때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인사청문회 불참

등록 2024.12.17 16:18:04수정 2024.12.17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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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박근혜 탄핵 당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정반대 주장 명백한 이중잣대…헌법적 정당성 논란 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는 권한대행에게 해당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집단적 위헌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해석을 충분히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라며 "탄핵이 인용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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