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전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임명…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출신
승진 인사 단행…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채명성, 탄핵심판 변호인단 합류 가능성 제기
변호인단 합류시 법률비서관 사퇴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채명성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전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지난 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해 해당 자리가 공석이었다.
채 비서관은 최근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합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채 비서관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경우 법률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국정농단사태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맡은 바 있다.
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 비서관과 함께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시민사회2비서관 자리는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나 공석이었다.
정호윤 비서관은 윤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예비후보로 나섰다 공천을 받지 못하고 용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