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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등록 2024.12.19 1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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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1종 수수료 무료

법원 수입인 등기부등본 3종은 면제 제외

[서울=뉴시스]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사진=성북구 제공). 2024.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사진=성북구 제공).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성북구는 내년 1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에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등 33종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21종의 민원서류가 무료 발급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 수입인 등기부등본 3종은 발급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

현재 구는 24시간 운영하는 성북구청 무인민원발급기와 더불어 고대안암병원,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비롯해 성북세무서, 고려대역, 길음역, 한성대역, 동 주민센터 등에서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2년 비대면 민원서비스 편의 확대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확인하는 본인인증 방식 외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인증 기능도 추가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구민들이 보다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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