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점포 수 '25→15개↓'
정부·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참여 확대로 상권 활력 기대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3.10.24.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여파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나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기존 최대 25곳에서 15곳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선 2000㎡(605평)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곳, 비상업지역은 20곳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주지역 상권 대부분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주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점포 32곳이 입점한 빛가람동(혁신도시) 하나로플라자가 유일하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나주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밀집 구역 점포 개수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가 시설현대화, 주차 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한 나주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직원 성과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구성과 신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해에는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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