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고통 무시"(종합2보)
갈등 끝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검찰, 사형 구형…"평생 참회가 마땅"
法 "피해자 살해 고의 확정적으로 보여"
유족 "피해자에 대한 관심 없는 판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 측이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적 근거를 토대로 파멸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병력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가족, 지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볼 수 없게 됐고 충격과 상실감, 앞으로도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 해당 명령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유족 측 변호인은 "과도한 수준의 가벼운 형량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니 중대범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건대 그 나이를 채워도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권, 고통 등을 무시한 것"이라며 "당연히 재판부가 현명하게 사형을 선고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 생각에 이게 26년이 맞는 형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 당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사건 동기, 전주환 사건 등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잃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사람의 생명은 최고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술은 사죄로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최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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