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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횡령' 법원공무원, 울산서도 꿀꺽…징역 5년 구형

등록 2024.12.20 12:56:06수정 2024.12.20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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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근무시절 경매배당금 7.8억 빼돌려

검찰, 징역 5년 구형…"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부산지법 공탁금 48억 횡령…1심 "징역 13년"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전(前) 법원 공무원이 수억원에 달하는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20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씨는 2020년 6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개별 계좌 임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전산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법원 공무원임에도 배당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횡령금만 해도 7억8300여만원으로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울산지법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어렵고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고자 한 모든 법원 직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과오를 계기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년 1월17일로 지정했다.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는 1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억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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