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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횡령' 前법원공무원 징역13년…"신뢰 훼손"

등록 2024.07.10 12:15:27수정 2024.07.10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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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횡령금 대부분은 파생상품 투자했다가 날려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파생생품 등에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법원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직원 A(4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실행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적 업무의 집행 기능과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 금액이 48억원으로 그 규모가 막심함에도 피해 금액 대부분을 A씨가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해 손실됐고 A씨의 재산 상태에 비춰 볼 때 향후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 부서로 전보돼 더 이상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오히려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을 횡령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횡령이 아닌 뇌물죄 양형 기준의 최대 징역인 15년 11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억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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