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 前법원공무원 징역 20년 구형
피고인 "징역 13년 너무 긴 시간“
1심 징역 13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법원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과 A씨 측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금액이 압류되는 등 일부 피해회복에 사용됐다는 점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심판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다. (1심에서) 제 잘못이 엄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한 것처럼 결과에 수긍하는 것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징역 13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라면서 "1심에서는 가중의 요소를 중점을 두고 판결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감형 요소가 있는지 한 번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감경 요소에 자백을 정황을 참작해달라. 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약 5억원 정도가 부산지법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됐다. 피해에 비해 턱없는 규모지만 남은 금액은 출소 이후 성실히 갚겠다"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산지법, 그리고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법원 직원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5일로 지정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억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는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 부서로 전보돼 더 이상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오히려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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