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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수립

등록 2024.12.20 18:40:43수정 2024.12.20 2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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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채무 조정 및 재기 도움"

신청서 제출 방법 등 내용 구체화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12.20.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12.2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법인도산 제도개선 TF를 통해 ARS 절차에 관한 실무 준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계기업의 채무 조정 및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RS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ARS프로그램의 목적과 요건 ▲신청서 제출 방법 ▲대표자 면담 및 심문사항 ▲채권자협의회 구성 ▲개시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등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달 20일까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건은 34건이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져 개시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으로 전체 44.1%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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