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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내일 관저 앞 집회 진행…경찰 금지처분 효력정지"

등록 2024.12.20 21:16:07수정 2024.12.20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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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찰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처분에 제동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관저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2.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관저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금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할 대통령 관저 앞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신고했으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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