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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앓는 친동생 속여 1억 편취한 50대 여성, 징역 1년

등록 2024.12.24 15:00:00수정 2024.12.24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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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암을 앓는 친동생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께 동생 B씨에게 동업을 권하며 아파트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로 자신이 사망하면 남겨질 딸을 걱정해 A씨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1억원은 자신의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 등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전 재산을 편취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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