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앓는 친동생 속여 1억 편취한 50대 여성, 징역 1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께 동생 B씨에게 동업을 권하며 아파트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로 자신이 사망하면 남겨질 딸을 걱정해 A씨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1억원은 자신의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 등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전 재산을 편취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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