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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안전 법규 위반' 선박 적발…하루만에 3척

등록 2024.12.24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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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선박국적 증서, LPG 가스통

[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완도해경)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23일 하루에만 해양 안전 법규 위반 선박 3척을 잇따라 적발했다.

24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0분께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 북방 인근 해상에서 검문 검색 도중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항한 7.93t급 양식장 관리선이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같은 날 오후 4시10분께에는 완도군 생일면 생일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선박국적 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9.16t급 양식장관리선을 적발했다.

또 오후 7시10분께 완도군 금일읍 황제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검사 후 별도 승인 없이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비치한 9.77t급 연안선망 어선의 어선법 위반 혐의 정황을 확인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해상 기상이 악화되기 쉽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히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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