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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피해 예방 어떻게…"환급 사유 꼭 확인하세요"

등록 2024.12.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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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6일 선불 충전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삼아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소비자 권리를 포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단순 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해 환급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선불업 자체에 결함이 생긴 경우, 해당 선불업을 80% 이상 이용하거나 가맹점 축소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선불 충전금을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는 가맹점이 줄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여부의 안내사항을 선불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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