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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獨 특허 소송서 승소 …"필립스 조명 전량 회수"

등록 2024.12.26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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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판매한 제품 전량 수거

"패밀리 특허 권리 확보해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유통업체 콘래드 일렉트로닉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특허법원이 지난 17일 콘래드 일렉트로닉과의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 무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독일에서 CRI 70(색 재현율 70%) 특허 기술을 적용해 판매해 온 필립스 조명 제품들을 전량 수거, 폐기해야 한다.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하면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CRI 70은 가정·차량용 조명, 백라이트 등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법원은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특허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판결 효력을 적용하게 했다. 이에 조명, 자동차, IT 등 완제품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서울반도체는 무효 소송을 방어하면서 관련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도 확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기술 탈취 행위는 젊은 창업자들과 혁신하는 기업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나쁜 행위"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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