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취업범죄 극성' 미얀마 미야와디 여행금지령
외교부,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4개국 상향·2개국 하향
태국 딱州 '여행자제'…치안 악화 에콰도르 7개州 등엔 출국권고
[양곤=AP/뉴시스] 미얀마 국기를 든 시위대들. (사진= 뉴시스 DB)
치안 상황이 악화된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와 에콰도르의 7개 주에 대해서는 출국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7일 0시부터다.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및 보건·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된다. 4단계 발령 시 여행을 금지하고 현재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여행경보상 2.5단계에 해당하며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을 특별히 유의할 것이 요구된다.
이번에 4개국이 상향 조정됐다.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은 종전 3단계에서 최고 4단계로 격상됐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 지역과 접경하는 태국 딱 주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현행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와 2단계가 내려진 에콰도르의 7개 주(과야스주·아수아이주·로스리오스주·산타엘레나주·엘오로주·마니비주·에스메랄다스주)는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3단계로 상향됐다.
반면 2개국은 하향 조정됐다.
사이프러스 남부 지역은 현지 치안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다. 이란(기존 3단계 지역 제외)의 경우 지난 8월 7일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8개국에서 6개국으로 2개국 줄었다.
[서울=뉴시스] 2024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 (자료= 외교부 제공)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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