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수령 묵인, 부적격자 지원…보조금 환수 대상 금액만 100억
행안부, '2024년 보조금 등 특별감찰' 결과 공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법 위반 총 18건 적발
'사적이해' 숙부·아들에 보조금…허위 수령 묵인
반환 환수 금액 100억…재발 방지 및 점검 강화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2024년 보조금 등 재정지원 분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국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법 위반 12건을 비롯해 총 18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지자체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B 과장은 숙부와 아들 등 가족에게 8400만원의 영농 보조금을 총 3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가 사적이해관계자(가족이나 친구 등)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B 과장은 또 숙부와 아들이 8400만원 중 5700만원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방조·묵인했다. 아울러 영농 법인에게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위탁계약 기간 특혜(5년→10년)를 주거나 카페로 불법 운영할 수 있도록 눈감아 주기도 했다.
이 지자체의 다른 공무원은 보조사업 실적 검토 소홀로 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보조금 수급자에게 제공하거나 농산물 가공시설을 카페로 불법 리모델링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또 다른 공무원 역시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부적격자에게 1000만원의 예산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B 과장에 대해 중징계와 수사의뢰 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는 한편,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징계와 주의, 환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국고 보조금을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
C 지자체의 공무원 3명은 군수의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가꾸기 사업(63억원)과 공원 조성 사업(30억원) 전체를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정원 조성 사업으로 무단 변경·추진했다.
또 군수 지시 사항이라는 사유로 경관 개선 사업, 탐방로 조성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변경·추진하는 등 사업비 109억원을 부당하게 목적 외 사용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관 경고 및 반환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D 지자체는 음악인 단체가 공연을 하지 않고 전년도 공연 사진 첨부 후 보조금을 청구했음에도 확인 없이 110만원 지급했고, E 지자체는 도로포장 사업의 잔액 8500만원을 보조 사업과 관련 없는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환 환수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반환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 1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전파해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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