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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지속…헌재서 판가름 날 듯

등록 2024.12.27 17:08:55수정 2024.12.27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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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석 기준 탄핵안 의결에 여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국힘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민주 "권한대행이란 직위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결 정족수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151명 이상 찬성)으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없다며 대통령과 총리 등 국무위원으로 나뉠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엄격한 탄핵 요건을 둔 것이다.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반인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 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사유가 총리 시절에 해당할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51석이지만, 권한대행 시절을 포함할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권한대행 시절 직무도 함께 담겨있다. 민주당은 애초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소집 등 총리 시절의 직무에 집중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권한대행 재임기간의 사유도 넣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다수의 탄핵안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더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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