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 610개 지정…'전기차충전' 등 14개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효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신청받았고, 총 639개 품목이 접수됐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 의견을 접수해 중기부에 총 618개 품목을 추천했다.
중기부는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8~10월 동안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 이해관계자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특이사항 관련)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검토했다.
이번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병원선 ▲벌크화물선 ▲타일시멘트 ▲모터감속기 ▲그리드형토목용
보강재 ▲금속덱 ▲철선 ▲주택용분전반 ▲연관보일러 ▲벨 ▲속셔츠 등 14개이다.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9개이며 그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등의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이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년 기준 28조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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