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IFRS17 초기 이슈 상당히 해소…결산에 감독역량 집중"

등록 2025.01.0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신회계제도(IFRS17)와 관련해 '고무줄 회계이익' 논란 해소를 위해 개선된 지도기준을 내놓음에 따라 시행초기 회계이슈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계도기간도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동안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토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고려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이런 계리가정은 개별 보험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계리적 가정으로 보험사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금감워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보험사, 회계법인 등과 IFRS17 관련 잠재이슈를 발굴해 공동협의체 및 질의회신연석회의 등에 상정해 결론을 냈다.

그 결과 보험부채 산출시 장래 예상되는 손해조사비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장래이익인 CSM(보험계약마진)의 상각률 계산시 '예상치'가 아닌 '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를 기준으로 상각률을 계산토록 했다.

또 보험계약 소멸시 해당계약의 기타포괄손익(OCI) 잔여금액은 즉시 손익(PL)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 예실차도 당기에 전액 손익(PL)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서는 경험통계가 부족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합리화하고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할인율 현실화 방안은 최근 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초서류에 정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법규 정비와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독 강화도 추진 중이며 CSM 변동 사유나 최적가정 같은 주요 재무정보 공시사항의 표준화, 외부검증 부실시 제재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IFRS17 안정화 추진노력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동안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토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과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